이용(배정기준)안내
전용주차란?
- 대문 앞, 점포 앞에 주차 구획을 설치 후 개인 주차장 형식으로 운영
표식 방법
- 주차 구획에 숫자 표시 (예시 : 01-02-전용03)
배정절차
이용자
접수(유선)
현장점검 및 신설통보
도색(공단)
신청서 작성
서류검증 및 요금부과
이용자
요금납부
주차가능
※ 설치조건 미 부합 시 승인불가
운영시간 및 주차요금
| 구분 | 전일 | 주차요금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거주자 | 비거주자 | |||
| 운영시간 | 24시간 | 40,000 | 40,000 | 납부단위: 3개월 |
이용자격
- 주민등록상 광진구 관내 거주자 (1가구 1차량)
- 광진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(1사업장 1차량)
구획 설치조건
-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
-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(도로폭 6m이상 확보)
-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
-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
-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
-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
- 전봇대 주변 2m이상 확보
구획 관리
-
주차구획 청소 및 환경: 사용자
※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차량이외의 물건은 적치할 수 없습니다. - 주차 구획선: 공단
이용제외차량
-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
-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1.5톤 이상의 화물차량
-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차량
- 거주자우선주차 목적 외 사용자(물건적재 등)
주의 및 유의사항
-
지정구획 안에 지정된 차량만 주차 가능(구획 밖으로 넘어서 주차시 단속 및 삭선 조치)
(사용자가 방문(손님) 등으로 잠시 주차를 허용한 차량은 주차 가능
단, 허락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공단으로 연락하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조치) - 주차구간(구획)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,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, 위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-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(전출, 차량매각 등)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,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로부터 일할 계산 되어 환불됩니다.
-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, 주소, 차량정보,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,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
- 전산 내 등록된 배정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은 주차 불가합니다.
-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신청 및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주차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,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(주차장법 제10조의 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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