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신청방법

신청절차 (홈페이지)

  1. 회원가입
  2. 신청서 작성
  3. 증빙서류 제출
  4. 신청완료

주차장 운영방식

주차장 운영방식
주차장 배정방식 이용 기간 비고
노외주차장 1년 순환 배정 7월~차년도 6월 체육 공원 및 시간 전용 주차장 등 제외
※ 배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고객님 차량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 재배정 또는 제외(탈락)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시 유의사항

  •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, 가입한 신청내역은 담당자 검증을 통해 대기자가 됩니다.
  •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,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 처리 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  • 증빙서류 미비시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 전환이 불가하오니 해당 서류 확인 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/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,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.
    ※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공지사항 별도 게시

신청자격

- 광진구 관내 거주자: 세대당 1차량
- 광진구 사업자: 사업장 1차량

  • 1순위: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(전입 완료자)
  • 2순위: 광진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(재직자)
  • 3순위: 1 ~2순위 이외의 자

신청불가

  •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
  •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
  •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
  •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차량
  • 주차장 운영 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
  •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미납 및 주.정차 위반 과태료 3건 이상 체납, 압류차량
  • 광진구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미납자, 압류차량
  • 버스, 승합(16인승 이상), 화물차(1.4톤 이상) ※ 일부 평면 주차장 예외

증빙서류

꼭 읽어주세요

증빙서류 중 기본 필수 서류는 꼭 제출(첨부)해주셔야 합니다. ※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
기본 필수 서류 제출 누락시 검증 및 승인을 진행할 수 없으며, 대기자 전환이 불가하여 배정에서 자동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.

증빙서류
구분 해당항목 증빙서류 비고
차량정보 모든차량
※ 기본 필수서류
  • 차량등록증 앞면 (길이, 높이,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)
※ 타인 명의 차량시 추가 필수서류
  • 가족 명의: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법인 명의: 사업자 등록증
  • 렌트/리스: 차량 계약서
제출 용도: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감면 여부
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
  •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
  • 저공해(친환경)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
  •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(차량번호, 등급 내용포함)
※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
제출 용도: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

안내사항
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(2020. 4. 3.) ※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, 7조
인적정보 광진구 거주자
※ 기본 필수서류
  • 주민등록 초본(변동일자 포함)
제출 용도 :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
광진구 소재 외국인
※ 기본 필수서류
  • 외국인 거소증(앞,뒤)
광진구 거주자 중
만 13세 이하 다자녀 가족
  • 주민등록 등본 (광진구 동일세대 확인)
    ※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 서류가 아니므로 등본 제출 바랍니다.
제출 용도 :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
광진구내 사업자
※ 기본 필수서류
  • 사업자 등록증
    ※ 소상공인 해당 시: 소상공인 확인서
제출 용도: 우선순위 결정 여부
광진구내 재직자
※ 기본 필수서류
  • 사업자 등록증
    ※ 소상공인 해당 시: 소상공인 확인서
  • 재직증명서
유공자 / 장애인 등록차량
  • 유공자증 / 복지카드 사본
  •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/뒤 사본
    ※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(동일세대 확인)
제출 용도: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
보훈보상 대상자
  • 보훈보상 대상자증
제출용도: 요금감면 여부

월정기 주차요금 납부안내

  1. 납부방법 : 지로고지서, 무통장입금
  2. 무통장 납부시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  3.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 서명과 차주명이 상이하면 수납처리가 안되오니 입금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4. 입금전화 : 02)2049-4540(주차사업부 공영주차담당)

노상주차장 미납요금 납부안내

  1. 납부방법 : 현장납부, 지로고지서, 무통장입금
  2. 현장납부 : 해당노상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납부
  3.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 서명과 차주명이 상이하면 수납처리가 안되오니 입금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4. 입금전화 : 02)2049-4540(주차사업부 공영주차담당)

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

  1. 1차 납부안내> 2차 납부안내> 3차 납부안내(가산금부과 400%)> 재산압류촉탁
  • 담당자 :
  • 문의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