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(배정기준)안내
거주자우선주차 배정
- 운영 방식: 구간제(전용면 제외)
- 배정 방식: 대기자 순환 배정
- 배정 방법: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(가점제)
- 배정 주기: 1년 단위
-
이용 기간: 당해 7월 ~ 다음해 6월
※ 신규차량 유입, 희망 주차장 변경차량 발생 시 우선순위 및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(대기)순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- 요금 납부: 3개월 단위 선납(분기별)
배정우선순위
-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우선(배정 기준에 의한 합계 점수)
- 동점자 발생시 ①전입일순 ②대기기간 ③장애인(주차가능 표지발급자) ④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⑤다둥이 ⑥고령자 순으로 배정
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(유의 사항)
-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,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.
- 정당한 배정 차량, 이용기간,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.
-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, 미확인(또는 누락)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(이용자)의 책임임.
-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.
-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-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.
- 그 밖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.
-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,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.
-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(주소, 차량, 할인 등)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, 양식(이용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)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.
광진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
| 구 분 | 가점대상 | 점 수 | 추가구비서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거주기간 | 1년 미만 | 1 | 주민등록초본 |
최근 광진구 전입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 (타지역 전출 전 거주기간 미포함). 직전주소가 광진구 관내 전입일 경우 등본 주소변동전체 포함.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로 확인. ※ 기간산정 기준일: 2026.4.30. |
| 1년 이상 ~ 20년 미만 | 년수×1 | |||
| 20년 이상 | 20 | |||
| 대기기간 가점 | 1회 대기 | 5 | - |
배정 시 대기가점 초기화 미배정 시 사용감점 초기화 |
| 2회 대기 | 10 | |||
| 3회 이상 대기 | 15 | |||
| 사용기간 감점 | 1회 사용 | -5 | ||
| 2회 사용 | -10 | |||
| 3회 이상 사용 | -15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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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가점 ※ 순환배정 첫해에는 미적용, 차년도부터 가점 적용 |
모두의 주차장 공유 | 100시간당 1점 최대 10점 |
- |
배정기간 중 누적 개방시간 ※ 기간산정 기준일: 2026.4.30. |
| 주차장 나눠쓰기 공유 | 1개월당 1점 최대 10점 |
- | 기간산정 기준일 공유 상태 유지 | |
| IoT센서 기반 주차 공유 | 100시간당 1점 최대 10점 |
- |
배정기간 중 누적 개방시간 ※ 센서부착 구역의 경우만 해당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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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가점 (높은 점수 한가지만 적용) |
장애인(중증) | 10 | 복지카드, 장애인자동차표지 |
장애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함께거주증명, 상근자의 경우 장애인표지 및 복지카드 제출 |
| 국가유공자 등 | 10 | 국가보훈등록증 등 | 국가유공자증 등 15종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. 순차적 발급으로 현 국가유공자증 2028.6.4까지 사용 가능 | |
| 65세 이상 고령자 | 3 | 주민등록등본 | - | |
| 다둥이 | 둘째 자녀 | 5 | 다둥이 행복카드 |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|
| 셋째 자녀 이상 | 10 | |||
| 친환경 차량 | 저공해 등록 차량 | 2 | 저공해스티커 | 전기,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1~3종으로 등록된 친환경 차량 (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) |
| 경형 자동차 | 경형 자동차 | 2 | 자동차등록증 |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승용 (경차IEV는 경차 또는 친환경 점수 중 하나만 적용) |
※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전입일순 ②대기기간 ③장애인(주차가능 표지발급자) ④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⑤다둥이 ⑥고령자 순으로 배정
대기 또는 사용기간 점수 산정방법
| 대기 | 대기기간 | 점수 | 사용 | 사용기간 | 점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회 | 2025.7.1. ~ 2026.6.30. | 5점 | 1회 | 2025.7.1. ~ 2026.6.30. | △5점 |
| 2회 | 2024.7.1. ~ 2025.6.30. | 10점 | 2회 | 2024.7.1. ~ 2025.6.30. | △10점 |
| 3회 | 2023.7.1. ~ 2024.6.30. | 15점 | 3회 | 2023.7.1. ~ 2024.6.30. | △15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