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제1조 (목 적)
이 약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(이하‘공단’이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주차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(이하‘회원’이라 한다)와 공단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□ 제2조 (적용대상)
이 약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.
□ 제3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) ‘회원’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주차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2) ‘주차시설’이라 함은 회원의 주차장사용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주차시설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.
- 3)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4) ‘등록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주차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- 5) ‘개시일’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주차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.
- 6) ‘이용일’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(환불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□ 제4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1)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차사업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.
- 2)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3)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□ 제5조(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)
- 1) 공단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차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-
- 가. 약관내용
- 나. 주차장 사용 신청 자격 및 배정방법
- 다. 주차요금
- 라. 주차장 사용 조건 등
- 마. 기타 필요사항
- 2) 공단은 회원이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.
□ 제6조(회원의 종류)
일반회원 :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.
□ 제7조(회원의 의무)
- 1)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주차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, 공단의 지도/감독에 따라야 한다.
- 2)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3)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주차장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.
□ 제8조(회원의 자격)
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, 개인정보의 제3자동의, 거주자 공영주차장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로 한다.
□ 제9조(회원의 자격제한)
- 1)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,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버스(16인승 이상), 화물차 (2.5톤이상)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
- 3)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
- 4) 각종 주/정차 과태료 3회 이상 고액 미납차량
- 5)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,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□ 제10조(주차증)
주차증은 양도/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주차증은 무효화하고, 양도/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□ 제11조(회원가입 신청)
- 1) 공단의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공단 또는 주차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재하고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3) 신청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,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□ 제12조(차량변경)
- 1) 회원은 차량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.
(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,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)
- 2) 차량변경은 가족소유 및 법인소유(리스 및 렌터카 포함)에 한 해 변경할 수 있다.
□ 제13조(주차요금의 연기 및 환불)
- 1)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주차장 이용요금을 연기할 수 없다.
- 2)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.
구분 |
산정내역 |
개시일 이전 |
이전 주차요금 전액 환불 |
개시일 이후 |
이후 주차요금-이용일수 |
□ 제14조(보증금)
- 1) 보증금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.
가. 리모콘 보증금 : 20,000원(일반)
나. 리모콘 보증금 : 30,000원(광장동)
- 2) 리모콘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분실요금 20,000원(일반) / 30,000(광장동)을 납부하여야 한다.
□ 제15조(손해배상)
- 1)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
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- 2)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□ 제16조(소지품의 보관)
- 1) 회원은 공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단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- 2)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- 3)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4)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5)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.
□ 제17조(귀중품의 보관)
회원은 귀중품을 보관/의뢰하여야 하며, 보관/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□ 제18조(시설운영 및 무료개방)
- 1) 일반 주차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간이며, 노상 공영주차장은 동절기 09:00~18:00(평일)토요일 09:00~15:00, 하절기 09:00~19:00(평일) 토요일 09:00~15:00로 운영한다.
- 2) 무료 개방은 노상 공영주차장에 한 해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
- 3) 공단은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,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4) 3항에 의한 휴장을 할 경우 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.
- 5) 시설 운영 및 휴장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7일 전부터 해당 주차시설 내 현수막 등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□ 제19조(기타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.
- 부 칙 -
제1조(시행일)
본 약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